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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 연 9% 금리 수준

주식하는 조대리 2022. 2.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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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2년 만기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은행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기본 이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1. 가입 대상.

ㅇ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미만 ~ 만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시) 병역이행기간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에 충족

 

ㅇ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ㅇ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 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Q&A

Q1.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2. 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이 제한이 있나요?

청년 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4.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5. '20년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 까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ㅇ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ㅇ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중 이자 + 정축장려금 지원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금액의 2%, 2년차 4%를 지원받는다. (최대 36만원까지)

 

ex) 매월 50만원 저축 시, 12,000,000원(원금) + 은행이자 250,000원 + 장려금 360,000원 

    ▶ 12,610,000원 (9.31% 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Q&A

Q '청년희망적음 미리보기'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 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랄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2월 21일 : 91년, 96년, 01년

2월 22일 : 87년, 92년, 97년, 02년

2월 23일 : 88년, 93년, 98년, 03년

2월 24일 : 89년, 94년, 99년

2월 25일 : 90년, 95년, 00년.

 

은행별 대표 콜센터

 

국민은행 : 1588-9999

신한은행 : 1577-8000

하나은행 : 1588-1111

우리은행 : 1588-5000

농협은행 : 1661-3000

기업은행 : 1588-2588

부산은행 : 1588-6200

대구은행 : 1566-5050

광주은행 : 1588-3388

전북은행 : 1588-4477

제주은행 : 1588-0079

 

<KB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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