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1일 청년희망적금 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2년 만기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은행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기본 이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1. 가입 대상. ㅇ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미만 ~ 만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시) 병역이행기간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에 충족 ㅇ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